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809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원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경원여객’이라 한다) 소속 기사인 B은 2016. 3. 9. 15:30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5 소재 2001아울렛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2001아울렛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이 사건 버스 옆 인도 위에 서있던 원고가 차도로 넘어지는 바람에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원고의 팔을 역과하여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경원여객과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인도 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서 차도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버스 운전기사로서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차도 쪽으로 넘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버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가버린 잘못이 있으므로,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3,091,800원, 개호비 287만 원, 위자료 300만 원 합계 8,96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이 사건 버스가 정상적으로 출발한 후 원고가 차도 쪽으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B에게는 과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