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성당’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 승객들이 하차할 수 있도록 후문을 개방하고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73세)가 하차하고 있던 도중에 후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전방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