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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1: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제시 남북로 소재 시내통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81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광범위 벗겨진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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