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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정67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금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6:00경 인천시 부평구 효성동 뉴서울아파트 부근에서 C, D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귀걸이 2개, 금목걸이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61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매입장부및매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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