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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68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4:0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4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다이아 10개를, 같은 달 26. 14:00경 그로부터 다이아 3개, 금반지 등을 각각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등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E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그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을 대조해보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각각 1,218,000원, 1,800,000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프라자 1층 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3:3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2개, 2014. 2. 12. 14:00경 금반지 2개를 각각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장부에 매수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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