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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00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8:0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E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금귀걸이를 1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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