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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31 2012고정41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보석가게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5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펜던트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5개, 펜던트 3개를 대금 5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귀금속 가게에서 미성년자인 I으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금반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고,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I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금반지 5개를 대금 5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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