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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52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시장 내 상호 없는 매장에서 중고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18:00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금귀걸이 1벌,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48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 판매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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