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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부천시 중동 1150-1에 있는 공영 주차장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자신의 차 옆에 주차하였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신의 운전석 문 쪽을 쳤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사고처리 없이 자리를 급히 떴다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외에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내용은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했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진술 중 내용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려는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D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는 대리기사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묻자, 처음에는 ‘ 친구가 불렀고, 친구에게는 물어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후에는 ‘ 대리기사를 길에서 만났다’ 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 한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해 주었는 지에 대하여도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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