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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6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2. 06:00 경 군포시 당정동 이하 상호 불상의 고 깃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주 2-3 잔을 마시고,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매장에 돌아가기 위해 위 B를 F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위 승용차에 다가간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I 소속 의경 J이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얼굴을 대고 창문을 두드리자, 운전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B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의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전해 들은 안양동안경찰서 K 파출소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친 음주 측정요구( 같은 날 07:39 경, 07:49 경, 08:09 경 )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경 J에 의하여 A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A을 대신하여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위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였고, 제 1 항과 같이 경장 L이 A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장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그곳까지 운전해 왔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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