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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3:40경 부천시 소사구 D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겨 때마침 그곳에 정차중인 E지구대 순찰차에 타고 있던 E지구대 소속 F 경장에게 요금 문제 해결을 부탁하여 문제가 해결된 후에 대리기사는 돌아가고 피고인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위 순찰차로 다가와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G 경위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F 경장에게 집까지 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G 경위의 왼쪽 팔뚝위에 가져다 대고, 이어서 G 경위가 차 밖으로 나오자 두 손으로 G 경위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진술 등),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분석 등)

1. 피해자의 상처 부위(사진), 순찰자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후에도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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