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발견되었을 뿐,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원심은 그 판결문 3 쪽 제 4 행 내지 4 쪽 제 3 행에서 관련 법리 및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관하여 설시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편도 3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인도 턱을 충격한 채 정 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스파크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술에 취하여 어떻게 사고장소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고 하면서, ” 친구가 대리기사를 불러 주었다고
하는데 왜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고 진술하였으나, 대리기사를 부른 통화기록이나 블랙 박스 영상 등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 심 증인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현장 근처 길거리에 있던 대리기사를 불러 가격을 흥정하고 피고인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자신의 주소지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인사 불성 직전이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목적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