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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5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음란물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리모컨으로 가슴을 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7. 경 위 피고인의 집 아들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2. 18. 또는 12. 19. 22:00-23 :00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 아들 방에서 그 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7. 초 순경 남양주시 H 아파트 104동 13** 호 피고인 주거지 내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당시 12세) 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2. 초 순경 남양주시 I 아파트 112-12** 호 피고인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 당시 13세 )를 끌어 당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1. ~ 2008. 2. 경 사이 위 주거지 근처 놀이터 내 트럭 놀이기구 앞에서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마중 나온 피해자( 당시 13세) 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춤을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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