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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5 2014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0:2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의왕경찰서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신한은행(평촌역금융센터)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범계역에서 평촌역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로체 개인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접촉하는 한편,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택시를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 화단연석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85,62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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