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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0:43 경 안양시 동안구 C 시장 앞 교차로를 C 시장 남문 방면에서 계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계원대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6세) 운전의 E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6,556,8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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