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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3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03:0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교보신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범계역 사거리를 범계중학교 방면에서 동안구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동안구청 방면에서 평촌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좌 주관절, 좌 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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