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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8 2013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0: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근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림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부림우체국 부근 타투 앞 편도 1차로 도로 길을 범계역 방면에서 평촌역 방향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함에 있어, 이때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 차량의 앞휀다 수리 등 차량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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