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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75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및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0. 4. 1.경 체결된 협업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협업계약’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386,4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제1 청구’라 한다)하였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를 상대로 2014. 9. 30.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 협회의 고객 명부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11. 22. 이 사건 제1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1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22~23행 및 제11면 5~6행의 ‘망인이 원고 등의 동의 없이 피고 협회를 설립하여 E 양성강좌를 운영하였음을 이유로’를 ‘피고 협회의 자격인증사업 등 정관의 내용이 원고 등과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로 수정함 제7면 1~3행의 ‘피고 협회는 이후 F에게 E 양성강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를 삭제함 제8면 16행 ‘17’ 다음에 ‘, 22 내지 26’을 추가함 제11면 9행의 ‘11, 12, 15호증’을 ‘22 내지 24호증’으로 수정함 제11면 18행~19행의 ‘E 양성강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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