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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0나311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L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2002. 5. 11.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최초의 재건축공사계약 및 2002. 6. 12. 피고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재건축공사계약만이 유효하고, 그 이후에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공사계약 및 분담금 증액결의와 이에 따른 분담금 변경 또는 부담금 증액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원고 A, D은 위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게 소송비 명목으로 각 지급한 9,000,000원 역시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 A, D이 피고 조합에게 소송비 명목으로 각 지급한 위 각 9,000,000원은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 A, D은 위 소송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는 ① 제1심판결 중 △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로 변경한 제1심에서의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 원고 A,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9,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② 원고들이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모든 재건축공사계약과 분담금 증액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L 일대에 기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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