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 중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3.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 협회는, 2015. 10. 22.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격려금 733,752원은 그 실질이 2015. 10. 22 원고는 ‘2015. 10. 21.’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0. 22.’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10. 31.까지의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협회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은 2015. 11. 1.부터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협회의 이사 E는 2015. 10. 19. 원고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0. 21.경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자, 2015. 10. 22. 원고의 계좌에 10월 근로기간을 “10. 1.부터 10. 21.까지”로 하여 일할 계산한 10월 급여 1,540,878원(= 250만 원× 21/31 - 공제분)과 격려금 733,752원을 각각 별도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격려금은 그 명목과 같이 피고 협회의 호의로 지급된 금원일 뿐 10. 22.부터 10. 31.까지의 급여가 미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피고 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협회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