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G 및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환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및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피고 B에 대하여는 차용인 본인 및 G의 상속인으로서 중복하여 청구) 및 ②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에 5,87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G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 및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5,8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① 청구 중 피고 B를 차용인으로 하는 부분 및 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① 청구 중 G의 상속인 지위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였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이심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G의 상속인의 지위에서의 채무 인정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사건의 경과 G은 1998. 8.경 1회 주입으로 150,0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오일 첨가제인 ‘H 엔진오일’(이하 ‘이 사건 엔진오일’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1999. 12. 21. 주식회사 F(원래 강릉시에 본점이 있었으나 2002. 1. 17. 본점을 원주시 이전하였다. 이하 ‘원주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5. 4.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이후 G은 2006. 5. 6.경 다시 강릉시에 사위인 M(피고 C의 남편이다) 명의를 빌려 ‘Q’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엔진오일 제조ㆍ판매업을 재개하였고 2009. 12. 28.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