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일부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금지청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별지들을 별첨 별지들과 같이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4, 5행의 ‘각 제품(이하 별지2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피고 회사 제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피고 회사 제품‘이라 한다)’을 ‘각 제품[이하 별지2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피고 회사 제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피고 회사 제품‘이라 하되,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자동포장기 제품들(이 사건 제3 피고 회사 제품 중 H-CF800, H-S700, H-CLD800, W-CLD800, W-C800, W-CF800, 이 사건 제7 피고 회사 제품 W-1000, AI-2000) 및 자동계량기 제품들(이 사건 제4 피고 회사 제품 AH-S1, GV1, 이 사건 제5 피고 회사 제품 AH-S2, V2, V4, YS2, GV2, L4)(이하 ’항소심 추가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와 같이 수정함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면 13행의 ‘이 사건 각 피고 회사 제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별지 2 목록 기재 각 피고 회사 제품』 제11면 5~8행의 '이 사건 각' 이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위 각 정보가 저장되거나 기재되어 있는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및 피고 C는 이 사건 각 피고 회사 제품을 생산, 생산 의뢰, 양도, 판매, 대여,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각 피고 회사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제11면 12~16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