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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19 2016나221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을 “피고들”로, “피고들”을 “피고들 등”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2~3행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등(이하 편의상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등을 통칭하여 ’피고들 등‘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23행 “갑 제1, 2, 3, 6, 7, 8호증“을 ”갑 제1, 2, 3, 6, 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중 '2.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약정서 및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원고와 피고들 등은 이미 완공되었던 2동, 7동, 공용 부분 공사,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9동, 10동, 3동, 4동, 11동, 12동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3. 8. 30. 당시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이 총 650,0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위 약정서 작성 이후 나머지 5동 및 13동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4.경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위 2개 동의 기성율은 40%가 되었는바, 위 기성율에 따른 5동 공사비는 83,360,000원(= 208,450,000원 × 40%), 13동의 공사비는 81,400,000원(= 20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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