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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10(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21:1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호프에서 피해자 G( 여, 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가 앉아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넘어뜨리고, 그 나무 의자로 피해자 G를 때리고 피해자 G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4 세) 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와 H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22:0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32길 5 종 암 경찰서 월 곡 지구대에서 업무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 야, 이 씹할 놈들 아, 아주 좆같은 짓을 해 라,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569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6. 10. 12. 20:00 경 서울 성북구 J 앞 피해자 K(51 세) 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 앞에 이르러 시식용으로 바구니에 담긴 귤을 먹으며 행인에게 임의로 나누어 주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귤을 마음대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 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다투던 중 피고인 B과 통화 중이 던 피고인 A가 그 곳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6. 10. 12. 20:26 경 위 과일 노점 앞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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