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5. 2.초순경부터 2015. 4.중순경 사이에 성남시 E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C(49세),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채소 노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들, 여기서 노점상을 어떻게 하냐, 이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재산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로부터 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노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 운영의 노점을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마른 문어와 북어채를 손으로 집어 먹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 16: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 운영의 과일 노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그곳에 있는 땅콩과 귤을 허락 없이 집어 먹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소 같은 년! 좇같은 년이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노점상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과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