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과일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앞 노상에서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F 연합회’ 사무차장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9. 11:30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옷을 펼치고 노점 영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노점 영업 장소 바로 앞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와 파레트 및 과일 박스를 적치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0:35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노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자리를 펴고 의류 등을 꺼내 놓으려고 하자, 피고인 소유의 파레트 2개를 피해자의 노점 영업 장소 바로 앞에 세워두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1. 11:2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노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자리를 펴려고 하자, 노점 영업 장소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5. 11:37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노점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 E에게"여기 왜 찍냐고, 돌아이 아냐 씹, 여기 왜 찍냐고 니가 여길 야.. 너 뭐야
야. 너 사진기자냐 이거 왜 찍냐고 뭘 증거자료 뭔데 너 증 보여봐..
너 F단체라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