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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5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4. 01:0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님인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 저년 하고 빠구리를 몇 번했기에 아직 까지 집에도 안 가고 저년 하고 같이 있냐,

저 씨 발년은 아주 나쁜 년이고, 씨발 년이고 개 같은 년이다’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2020. 10. 19. 13:4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3:4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위 'D' 옆 도로에서 과일 노점 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8세) 앞에서 큰소리로 ‘ 제일 못된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할머니,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노점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0. 19. 16:45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6:45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 위 'D' 옆 도로에서 과일 노점 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재차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큰소리로 ' 제일 나쁜 할머니, 개 같은 년, 씨발 년 '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노점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C)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등 수사)

1. 수사보고 (H 모텔 CCTV 분석),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캡 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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