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1. 1. 22.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15:3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과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상한 귤을 판매하였다며 시비를 걸어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판대를 수회 걷어 차 과일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귤을 인도 및 차도에 집어 던지며 ‘야 이, 씨 발 놈 아, 니 맘대로 해 라, 나 깜 방가서 살면 돼,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목 격 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 장면)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의 실형 처벌 전력의 내용이 폭력 범행에는 해당되나,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업무 방해 범행은 아니므로 특별 양형 인자의 가중요소인 ‘ 동 종 누범 ’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또는 수사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웃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