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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떡볶이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순대 등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장사하기 싫나, 죽을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21:00경 위 C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과일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좋지 않은 상품의 과일을 판매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씹할년아, 과일 똑바로 팔아라, 똑바로 장사 하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과일가게 앞 노상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점심시간경 위 C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과일노점상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장사하기 싫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 드러누워 장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31. 점심시간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떡볶이노점상 앞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행패로 E가 도망가자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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