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0 2017고합9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가,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2, 3의 마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5. 27.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5. 28.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7. 20.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1.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각 받고, 2016.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4, 사회 연령 12세 3개월의 경도 지적 장애 및 주의를 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행태 장해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0. 09:00 경 진주시 진양 호로 503 쌍용 자동차 옆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 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크로스 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7만 원을 가져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10:02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셀프 타운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2,000원, 삼성카드 1 장, 신한 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