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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단38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3.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4. 9. 24. 육군 제 2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주거지로 이동한 뒤, 비어 있는 집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09: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에 출입문을 노크하여 집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C과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 화장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 반지 1개 및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21,88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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