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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66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10. 17.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1:37 경 울산 동구 월봉 10길 14에 있는 화정 주공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올려 두고 있던 콘솔 박스를 약간 들어 올린 후 그 틈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차량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 피의자 동종 전력 소년부 송치 결정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특히 택시에 탑승하여 콘솔 박스에서 금품을 꺼내

어 가는 방법의 범행이 꾸준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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