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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선고 2013다216419 판결
구상금
사건

2013다216419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29621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 ( 이하 ' 임차 외 건물 부분 ' 이

라고 한다 ) 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 ·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보존 ·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이 사건 상가건물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한 부분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하였으나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인 제1심 공동피고 A ( 이하 ' A ' 라고 한다 ) 가 이 사건 음식점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상가건물 내 각 점포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유지 · 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었으므로 , ( 2 ) A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이 소훼되어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도 A의 보험자로서 이 부분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인 A가 보존 ·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된 A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A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A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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