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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선고 2013나29621 판결
구상금
사건

2013나2962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가단503269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60,119,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의 "이는"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위 약관의 문언과 담보 범위에 관한 규정 취지, 임차자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목적물 및 그와 상호 유지 · 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다른 부분이 소실됨으로써 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위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효두

판사이현석

판사곽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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