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4. 11.부터 1990. 4. 30.까지 영풍산업 주식회사 E광업소에서, 1997. 8. 20.부터 1999. 1. 18.까지 F에서 광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6. 24. G병원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8. 4.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다가 2014. 12. 19.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5항, 제25조 제3항은 망인과 같이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25조 제2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개정 진폐예방법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25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제5조에 따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