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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단57871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03. 6. 12. 진폐병형 1/0,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2003. 8. 7.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2. 10.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2. 12. 17. 망인의 배우자인 F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F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23. 원고들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진단받을 당시인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위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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