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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단52357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한 각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은 삼척탄좌개발(주) 정암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1999. 9. 21. 진폐병형 1/1, 합병증 기흉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4.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D의 유족인 원고 A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E는 F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 5. 21. 진폐병형 1/2,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3. 1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E의 유족인 원고 B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망 G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 12. 20. 진폐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3. 3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G의 유족인 원고 C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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