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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5674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동성탄좌개발 주식회사의 신영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4. 1. 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제1형(1/1) 진단을 받았고 1998. 7. 21.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제1형(1/2)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1998. 8. 25.부터 F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요양하다가 2012. 1.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는 망인과 같이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었고(위와 같이 개정된 진폐예방법을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개정 진폐예방법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3. 30. 망인에게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 망인의 평균임금을 112,619.67원으로 산정한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 32,434,460원(= 112,619.67원 × 288일)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10. 9.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에게는 개정 진폐예방법이 아니라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진폐예방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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