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5.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2010. 12. 27.부터 2010. 12. 31.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어, 원고는 2011. 2. 24. 피고에게 장해13급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법률, 이하 이 때 개정된 법률을 ‘개정 진폐예방법’, 그 개정 전 법률을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2011. 3. 24.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22,307,790원(2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규정인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 11. 21.)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진단을 받은 사람, 즉 진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