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신용카드를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 정보관련 동의서의 각 성명 란에 ‘O’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개인( 신용) 정보관련 동의서 1 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 신용) 정보관련 동의서 1 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 고단 4128』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농협신용카드 1) 피고인은 2015. 3. 12. 경 의정부시에 있는 농협은행 의정부 중앙 지점에서, ‘ 거래 신청서’ 및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의 신청인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 란에 ‘ 경기 동두천시 P 아파트 30* 동 20* 호’, 연락처 란에 ‘S’, 직장 란에 ‘T, 의정부시 U 빌딩 5 층’, 신청일 란에 ‘2015. 3. 12.’, 신청인 란에 ‘Q’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거래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 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우리 신용카드 1) 피고인은 2015. 3. 6. 경 의정부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 회원 가입 신청서[ 신용카드]’ 의 성명 란에 ‘Q’, 휴대전화번호 란에 ‘V’, 자택 주소 란에 ‘ 경기 동두천시 P 아파트 30* 동 20* 호’, 계좌번호 란에 ‘W’ 신청인 란에 ‘Q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