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 고단 1528]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2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MW 528i (2011 년 식) 승용차 구입 대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서 그 곳에 비치된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로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직장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자동 이체 출금 신청서, 개인( 신용) 정보 필수 동의서, 개인( 신용) 정보 선택적 동의서, 대출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 아주 좋은 멤 버스 가입 신청서 양식에 같은 필기구로 신청인 란에 각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1 장, 자동 이체 출금 신청서 1 장, 개인( 신용) 정보 필수적 동의서 1 장, 개인( 신용) 정보 선택적 동의서 1 장, 대출금 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 1 장, 아주 좋은 멤 버스 가입 신청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MW 528i (2011 년 식) 승용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라고 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D 명의로 된 휴대폰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마치 자신이 D 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