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3 2019고단100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8. 4.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C 소속 카드설계사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C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 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충남 서산시 E아파트 F호 G’, 휴대폰 란에 ‘H’, 결제은행 란에 ‘I조합 J’, 직장명 란에 ‘K’, 직장전화 란에 ‘L’, 직장주소 란에 ‘충남 서산시 M’, 신청일 란에 ‘2018년 4월 4일’이라고 입력하고 본인성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2]의 각 본인성명 란에 'B'이라고 각 서명하게 하여, C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2]를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로 된 C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2]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N 소속 O 팀장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