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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동생인 B의 명의를 빌려 ‘C’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 도장,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그녀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금 통장을 개설하였는데, 이때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몰래 B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6. 4. 21. 경 범행 (1)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1.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에 있는 농협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용지 기업 명 란에 ‘C’, 대표자 명 란에 ‘B’, 본사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종로구 D’, 결제계좌 란에 ‘ 농협 E’, 신청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개인정보 동의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I 용지,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II 용지,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III 용지,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용지의 동의 란에 각각 표시하고 대표자 란에 ‘B’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개인정보 동의서 4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4. 29. 경 “2017. 4. 29.” 은 “2016. 4. 29.” 의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범행 (1)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 농협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용지 성명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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