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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3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B에 근무하면서 고모인 C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 연금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2.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1-12 DY홀딩스 3층에 있는 신한카드 노원지점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동대문구 F”, 휴대폰 “G”, 결제은행 “신한”, 명세서 수령방법 “우편 자택”, 계좌번호 “H”, 결제일 “24일”, 신용안심서비스 “신청함”, 작성일 “2011년 10월 22일”, 본인성명 “C”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곧이어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각 "2011년 10월 22일",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와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와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신한카드 노원지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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