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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주식회사 F 라는 상호의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주식회사 F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G(2014. 11. 13.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 의 대표이사 H에게 “ 테 디 베어 여성용 골프 화가 속칭 ‘ 삥 물건’ 이라는 덤핑 물건으로 나왔는데, 그 골프화를 사 갈 사람이 이미 줄을 서 있는 중이다.

따라서 내가 그 물건을 매입하는 즉시 현금을 받고 처분하기로 했으니, 물건 값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일 후에는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H 등 복수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아야 할 처지였지만 당시는 세월 호 사건과 경기 불화 등 여파로 골프산업이 침체기에 있어서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골프 매장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H으로부터 돈을 빌려 골프화를 구매하더라도 미리 현금 판매처를 확보해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 매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비자에게 개별 판매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려 의도하였으므로, 매입 즉시 재판매함으로써 빌린 자금을 2일 안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0,000원을 물품 구입 대금 차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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