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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7고단2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내지 마, 사, 아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2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G 사무실에서 위 G의 거래처인 H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G 이 ㈜ 캔두 코리아로부터 발주를 받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220만 원을 빌려 주면 ㈜ 캔두 코리아에 물건을 판매해서 그 물품대금으로 3일 내에 이자 80만 원을 합쳐서 3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G이 ㈜ 캔두 코리아로부터 물건을 발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발 주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발주 서처럼 ㈜ 캔두 코리아로부터 발주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 (I) 로 2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위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G 이 ㈜ 캔두 코리아로부터 발주를 받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 캔두 코리아에 물건을 판매해서 그 물품대금을 받는 대로 이자를 합산해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G이 ㈜ 캔두 코리아로부터 물건을 발주 받은 것처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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