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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2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 중 울산 농협 구교 지점 ’에서 피해자 D에게 “ 골프 연습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사촌 형 E가 김해시 F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을 빌려 골프 연습장을 만들기로 했다.

사촌 형 G도 투자를 하기로 했고, 나도 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당신이 골프 연습장 사업에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자 외에 매월 4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골프 연습장 사업에 투자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 경 중 울산 농협 구교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대학 교수인 처남 I 명의로 되어 있어 I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 이자를 갚아야 하고, 내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밀린 월세를 내야 하니 골프 연습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잠시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떠안은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800만 원은 내가 대신 변제하겠으니, 총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자. 2014. 3. 30.까지 갚겠다.

내가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곧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의 처남 I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곧 5,000만 원을 받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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