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782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9. 9. 4. 원고를 자칭한 사람과 전자거래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 1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9. 9. 5. 원고를 자칭한 사람과 전자거래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이하 위 가.항의 대출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 1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 등을 취득한 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체결한 것으로,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원고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