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신한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알려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피고의 책임이 없고, 피고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적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