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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1814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14. 7.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2014. 7. 11. 원고로 자칭하는 사람과 전자거래를 통하여 각각 대출금 3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4.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나. 피고들과의 위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자처한 계약상대방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였는데 원고의 은행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였고 아울러 원고의 신분증을 피고들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모두 성명불상의 제3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인적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그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전자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효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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